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신청대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려고 공유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