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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내년 1월 부터 “부모급여”지급! 월 70만원 지급!

소소한일상이야기 2022. 12.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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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금 뉴스를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합니다.
자녀계획 있으신 분 들이나 신생아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니, 오늘 보도자료가 올라왔네요.

알림 > 보도자료 내용 보기 "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

www.mohw.go.kr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이처럼 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보육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이 또한 대박 소식이네요. 요즘 우리나라 인구감소 및 출생율 하락이 심각하다고 하니, 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과 대상(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고 하니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아기키우기 힘든 때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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